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의 등록금 반환 및 이월 안내 | ||||||||||||||||||||||||||||||||||||||||||||||||||||||||||||||||||||||||||||||||||||||||||||||||||||||||||||||||||||
작성자 | 석** | 작성일 | 2021-03-10 | 조회수 | 9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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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21. 2. 2.)됨에 따라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의 등록금 반환 및 이월’을 안내하오니, 휴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숙지하시어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다음 표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할 수 있음.
1. 적용 대상: 2021-1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자부터 적용
2. 변경 사항: 휴학일자에 따라, 납부한 등록금을 A. 반환 받거나 B. 전액이월 할 수 있음. - A.반환 : 납부한 등록금이 휴학일자에 따라 차등 반환되며, 복학 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 - B.전액이월: 전액이월 기간 이내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이 복학 시까지 전액이월되어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3. 휴학종류별 등록금 반환 및 전액이월 기준표
가. 학기개시일은 1학기는 3월 1일, 2학기는 9월 1일임. 나. 학기개시일 전(★2월 28일까지)에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이월(또는 요청 시 전액반환)됨. (단, 2021학년도 신.편입생은 3월 2일부터 휴학신청 가능함.) 다. 일반휴학(창업휴학 포함): 1) 학기개시 후 30일(★3월 30일) 이내 일반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이월됨. 2) 학기개시 후 31~60일, 61~90일 이내 일반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의 각각 2/3, 1/2이 반환됨. (이월 불가) 3) 학기개시 90일 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함. 4) 창업휴학도 일반휴학과 동일하게 적용함. 라. 질병휴학 1) 학기개시 후 90일(★5월 29일) 이내 질병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이월됨. 2) 학기개시 90일 후에도 질병휴학은 가능하나 반환금은 없음. 마. 군입대휴학 및 임신.출산.육아휴학 포함 1) 재학 중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인해 당해학기를 이수치 못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이월됨. 2) 군입대휴학은 입대일이 학기종강일(2021. 6. 21) 이내이어야 함.
4. 기등록자(2021-1학기 전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가 복학 후 휴학할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가. 학기개시일 전(★2월 28일까지)에 휴학 시 등록금은 전액이월됨. 나. 일반휴학(창업휴학 포함): 1) 수업일수 1/4선(★3월 29일) 이내 일반휴학 시 등록금은 전액이월됨. 2) 수업일수 1/4선 이후 일반휴학 시 등록금은 전액소멸되며, 복학 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 3) 학기개시 90일 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함. 4) 창업휴학도 일반휴학과 동일하게 적용함. 다. 임신.출산.육아휴학 1) 수업일수 1/4선(★3월 29일) 이내 임신.출산.육아휴학 시 등록금은 전액이월됨. 2) 수업일수 1/4선 이후 일반휴학 시 등록금은 전액소멸되며, 복학 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 라. 질병휴학 1) 수업일수 3/4선(★5월 24일) 이내 질병휴학 시 등록금은 전액이월됨. 2) 수업일수 3/4선 이후 질병휴학 시 등록금은 전액소멸되며, 복학 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 마. 군입대휴학 포함 1) 재학 중 군입대휴학으로 인해 당해학기를 이수치 못한 경우, 등록금은 전액이월됨. 2) 군입대휴학은 입대일이 학기종강일(2021. 6. 21) 이내이어야 함.
1. 전액이월 기간 이내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이월‘ 또는 ’반환‘ 여부를 선택해야 함. (3월 중으로 UWINS에 반영될 예정임) 2. 전액이월 기간 이내 휴학한 자가 ’반환‘을 선택하거나, 전액이월 기간 외에 휴학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휴학일자 기준으로 차등 ’반환‘함. 3. ‘반환’ 신청 시 반환받을 계좌의 정보(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4. 등록금의 반환은 휴학신청이 승인된 이후 7~10일 이내에 반환됨.(문의처: 회계팀 052-259-2055)
Q1. 이번 학기에 등록금은 납부했는데, 수강신청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휴학을 하고 싶은데, 등록금 ‘전액’을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기개시 전(2월28일)까지 휴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학기개시일(3월1일)부터는 휴학의 종류에 관계없이 등록금이 차감되어 ‘반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이번 학기에 등록금을 내고 휴학을 하면,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환불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학기개시 30일 이내 일반휴학 시 ‘전액이월’ 또는 ‘반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액이월’을 선택하면 복학하는 학기로 전액이월이 되고, ‘반환’을 선택하면 등록금의 6분의1이 차감되어 반환되며 복학 시에는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Q3. 이번 학기에 군대를 갈 예정인데 3월 6일에 합격 발표되고 4월 초에 입대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에 등록금은 이미 납부했는데, 3월 중에 군입대휴학을 신청하게 되면 등록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입대일이 학기종강일(2021. 6. 21) 이내인 경우, 학기 중 군입대휴학 신청은 휴학일자에 관계없이 등록금이 ‘전액이월’됩니다. 단, ‘반환’을 선택할 경우는 휴학일자에 따라 등록금의 각각 5/6, 2/3, 1/2, 0이 반환되며, 복학 시에는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학기개시 전(2월28일)까지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해 놓고,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군입대휴학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Q4. 저는 지난 학기에 휴학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했습니다. 혹시 이번 2021-1학기에 복학했다가 다시 휴학을 하게 되면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A4. 이번에 개정된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은 2021-1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학생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휴학 및 복학 관련: 학사관리팀(052-259-2016) 나. 등록금의 반환 및 이월 관련: 회계팀(052-25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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