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지도교수 선정 안내(수정)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9-04-17 | 조회수 | 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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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8조(논문지도교수)에 따라 논문제출자는 원칙적으로 3학기에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하나 제19조(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이 4학기부터 이루어 짐에 따라 지도교수 선정은 3학기와 4학기 다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규정 참고> <첨부> 「산업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8조(논문지도교수) ①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는 3학기 등록후 1개월 이내에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제19조(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개정 2011. 5. 1. 2018. 3. 1.>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제출 1학기 전까지 연구계획서와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9. 4. 29. 산 업 대 학 원 장 |